연말정산 절세 공제 계산기, 이해 쏙쏙 대행업체 없이 잘 하는 법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진다. 그저 ‘돈을 뱉느냐, 돌려 받느냐’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연말정산 공제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함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연말정산이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 : 환급)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다.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금)보다 적다면 돈을 돌려 받을 것이고, 결정세금이 기납부세금보다 많다면 당연히 추가 납부 대상이 된다.

2024년 바뀐 연말정산

  •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기부금 중 10만원까지 세액공제
  •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 관람료 세액공제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에서 80%로 확대
  • 연금계좌 공제 한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 월세액 10% 또는 12% 공제에서 15% 또는 17%로 상향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
  •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 취업시 감면세액 한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연말정산 하는 법

step1: 세전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과표)

연말정산 시 과세표준을 먼저 계산한다. 과세표준(과표)은 세금 계산의 표준(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실제 소득에서 아래 기준 항목의 금액만큼 빼서 과세를 한다.

이때 세전소득은 벌어들인 돈을 의미하며, 소득공제는 벌어들인 돈 중 어떤 사유에 의해 지출한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 시켜준다는 의미다. 말 그대로 소득을 공제시켜주는 항목이며, 이를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 부모님(따로 살아도 가능, 부모님 소득 없어야 함, 만60세 이상만 가능), 배우자(근로소득 500만 이하, 맞벌이는 불가), 자녀(만 20세 미만 가능)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가능(4인가족 기준 600만원)
    ex) 연봉 5000만원, 4인가족 인적공제 받으면 44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됨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 주택청약종합저축 : 세대주의 경우 1년에 240만원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 주택담보대출 : 가족 중 급여가 많은 사람이 15년 이상 상환기간이 잡힌 주택소유자 및 채무자여야 가능
  • 주택임차차입원리금(전세자금대출 이자) : 국민주택 기준(전용 85 이하) 만족, 한도 300만원 내에서 1년 원리금 상환금액의 40%

step2: 과세표준 X 한계세율 = 산출세액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누진세로 각 소득 구간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인 직장인의 총 세액을 계산해보자. 1억원 x 35% = 3500만원이고 여기서 누진공제 1490만원을 빼면 2010만원이 된다. 즉, 산출세액은 2010만원이 되고 연봉 1억원 중 산출세액이 2010만원이므로 이때 세율은 20.1%가 된다.

소득세율 구간

  • 1400만원 이하 세율  6% (누진공제 0원)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세율 15% (누진공제 108만원)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세율 24% (누진공제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세율 35% (누진공제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세율 38% (누진공제 1940만원)
  • 3억 초과 5억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 2540만원)
  • 5억 초과 10억 이하 세율 42% (누진공제 3540만원)
  • 10억 초과 세율 45% (누진공제 6540만원)

step3: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step2에서 계산된 산출세액은 내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이고, 아래 항목들을 통해 내가 내야 할 세금인 산출세액에서 일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것을 세액공제라고 한다. 즉, step1에서 소득공제는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라고 보면된다. step3에서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일부 세액을 공제받으면 내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인 결정세액이 산출된다. 이렇게 나온 결정세액과 회사에서 나에게 월급을 줄 때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비교해 원천세>결정세액이면 돈을 환급받고, 반대로 원천세<결정세액이면 세금을 더 납부해야한다.

세액공제 항목

  • 보장성보험료(저축성보험X)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 : 최대 100만원까지의 12%(최대 12만원 세액공제 가능)
  • 연금저축과 IRP(개인퇴직연금) : 연간 700만원(퇴직연금 합산) or 400만원(연금저축)의 13.2% or 16.5%(연봉5500만원 이하)
  • 의료비 : 세전소득 연봉의 3% 초과해야 공제 가능(병원비, 약제비, 도수안경 구입비 -> 부양가족에 대해 모두 가능)
  • 교육비 : 초등학교 전 아이의 교육비 공제 15% (초등학교 입학 이후 사교육에 대한 공제는 불가)
  • 월세액 : 연봉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10~12% 가능(계약서+월세 이체에 대한 증빙 첨부)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경우
  • 주택임차보증 반환보증보험료(2019년부터)
  • 기부금(15%(2천만원 이하), 30%(3천만원 초과분))

별첨: 카드소득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할아버지), 직계비속(자녀)
단, 대상의 연소득 100만원 이하만 가능하며 카드공제한도 300만원을 다 채워야 추가 공제가 가능한 사항이다. 따라서  맞벌이인 경우 한명이 몰아서 쓰면 유리하다.

카드소득공제 항목

  • 카드공제 최대한도 :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연봉 7천 초과 시 250만원)
  • 소득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부터 체크카드(30%)가 신용카드(15%)보다 유리함
  • 전통시장 : 공제율 40%, 한도 100만원
  • 대중교통(기차, srt, 각종 버스, 지하철) : 공제율 40%, 한도 100만원
  • 도서공연비(연봉7000만원 이하) : 공제율 30%, 한도 100만원 (영화관람X)
  • 카드공제 최대 : 300만원 + 추가300만원(100*3)(연봉 7천 초과 시 250+200)
  • 공제제외항목 : 아파트 관리비, 해외 사용 금액, 각종 세금, 사회보험료, 신차 구입비(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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