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원천세 신고 방법 및 징수 후 필수 기억해야 할 3가지

처음 원천세를 낼 때 의아한 사업자들이 많을 것이다. 분명 소득이 발생한 사람(직원, 프리랜서 사업자 등)이 내야 할 세금을 왜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내줘야 하는지 말이다.

원천세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지방세,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까지 이와 함께 한 묶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다.

 

원천세란?

 

원천세는 실제 소득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사업주가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다.

소득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왜 사업주가 내주는지 의문인 사업자들이 많다. 이는 원칙적으로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소득을 받는 사람은 사업주가 원천에서 세금을 미리 징수했기에 매년 한꺼번에 세금을 내는 대신 분할 납부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든다.

사실상 국가 입장에서 탈세를 방지하고 조세수입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험인 셈.

원천세는 사업자가 징수하는 것이고 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소득에 따라 소득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내야한다.

 

원천세 적용 소득

 

모든 소득에 대해 원천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포함된 특정 소득에 대해서만 징수한다.

개인사업자가 기억해야 하는 대표적인 소득은 프리랜서, 직원 등을 고용해 발생한 근로소득으로 매월 혹은 반기별 원천세를 징수한다.

단순 근로 소득 외에도 상여금, 연금, 3.3% 공제 대상인 사업, 퇴직 소득도 원천세 징수 대상에 포함된다.

원천세와 함께 지방세를 내야 한다.

 

원천세 신고 방법 및 기간

 

원천세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매달 10일까지 원천세를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우편을 통해 관활 세무서에 제출해도 된다.

 

원천세 반기(별)납부란?

 

원천세 반기납부 대상이라면 매월 징수해야 하는 원천세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6개월에 한 번 낼 수 있다.

직전연도 사업장 고용인원이 20명 이하로 소규모라면 반기납부 적용 대상이 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는 제외 대상이다.

 

반기납부 신청기간

 

6월, 12월 연 2회 홈택스를 통해 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제출하면 신청 가능하다.

반기납부 대상이 되면 1~6월 지급분에 대해 당해 7월 10일까지, 7~12월 지급분에 대해 이듬해 1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후 징수하면 된다.

 

반기납부 장단점

 

매월 징수해야 하는 원천세를 연 2회 몰아서 한번에 해도 된다는 점이 가장 편리하다. 원천세 징수 시기가 연 2회가 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역시 연 2회로 모아 내면 된다.

다만 반기납부 대상이 되어도 간이지급명세서는 매달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 외에 반기납부 시 가장 큰 단점은 해당 기간 중 인건비 등 소득세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점.

증빙 자료 필요시 반기납부 신청을 취소 후 월 납부로 변경해서 필요 자료를 받아야 한다.

월 납부 대상으로 변경은 홈택스를 통해 언제든 할수 있다. 다만 월납부 대상으로 변경 후에도 실제 증빙자료 발급은 신청일로부터 다음 달 10일 기준으로 가능하다.

 

원천세 가산세 및 과오납건 환급

 

원천세를 기한 내 신고하고 징수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된다.

또 원천세 신고 및 징수를 실제 지급 소득보다 많이 혹은 잘못, 과오납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면 홈택스에 등록해둔 사업자 통장계좌번호로 자동 환급된다.

그러나 환급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관할세무서에 문의를 남겨야 보다 빠르게 환급 받을 수 있다.

지방세 역시 원천세에 따라 과오납했다면 사업소득에 대한 건은 다음 지방세 신고시 특별징수 경정청을 통해 가산세 조정란에 기재해 다음 지방세에서 차감 받는 형태다.

 

Check Point!

원천세와 함께 기억할 것

 

원천세를 징수했다면 지방소득세,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를 한 묶음으로 기억하면 된다.

원천세를 징수하면 지방세를 함께 납입해야 하는데 원천세는 홈택스 혹은 관할세무서, 지방세는 위택스를 통해 징수해야 한다. 이 또한 헷갈리는 포인트니 놓치지 말 것.

또 소득에 대해 지급했다는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같은 맥락의 명세서이지만 간이지급명세서는 정부에서 미리 소득을 산정하기 위해 생긴 제도로 다소 번거롭지만 각각의 제출 기한이 다르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근로, 퇴직, 사업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1~12월 지급분에 대해 이듬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도 소득 종류에 따라 제출 기한이 다르다.

직원을 고용한 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1~6월 지급분에 대해 당해 7월 말일까지, 7~12월 지급분에 대해 이듬해 1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건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직원을 두지 않고 건별로 프리랜서를 운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원천세, 지방세,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신고 제출해야 하며(반기납부 대상의 경우 원천세, 지방세 연 2회), 연 1회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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