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사업자가 ‘알아서, 딱, 잘’ 신고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보자.
세금 종류
사업자가 알고 챙겨야 할 세금은 4가지다.
- 소득세 :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
- 부가가치세 : 소비세의 일종으로 소비자가 내는 세금을 사업자가 받아서 대신 내줘야 하는 세금
- 원천세 :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매달 신고해야 하는 세금
- 4대보험 : 세금은 아니지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로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과 동일하게 느껴짐
직원을 쓸 경우 직원의 4대보험료도 대신 납부해야 한다. 직원의 소득세까지 원천징수해서 신고 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을 쓴다면 원천세와 4대보험도 잘 알아야 한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사업, 근로, 연금, 이자, 배당, 기타 소득 등 종합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달라지며,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과세 구간에 따라 다르다.
종합소득세 과세 기간은 1년 단위로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에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산출법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소득의 총 합) x 세율
소득은 매출액에 세액공제나 정부지원금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또 퇴직, 양도 소득은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 산출법에서 예외로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안
- 필요경비 : 누락없이 철저히(지출 증빙 잘 챙길 것)
- 결손금 :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장부로 신고해서 결손금 처리
- 세율 : 과세표준을 줄임(인건비 등 꼼꼼하게 처리) or 법인전환(종소세가 아닌 법인세를 냄)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사업할 때 사용한 모든 금액이다. 사업소득은 세금을 줄이는게 가능하다. 총 수입 금액을 줄이거나 필요경비를 늘리면 된다. 따라서 필요경비 처리를 잘해야 하다.
인건비를 지급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서 원천세,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까지 누락없이 챙긴다.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결제내역,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야 한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사업자는 불가하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 중 현금을 쓸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도 근로소득자에만 해당된다.
결손금
과세 표준 = 종합소득 – 소득공제 – 이월결손금
사업 하면서 발생한 적자 금액으로 한 해에 사업소득보다 필요경비로 지출한 게 많은 경우(적자) 다른 소득에서 결손금을 공제한다.다른 소득에서 더 이상 뺄 수 있는 게 없으면 결손금을 향후 10년간 이월시킬 수 있다.
적자만 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결손금으로 처리해야 하며 장부로 신고해야 한다. 간편장부, 복식장부 모두 결손금 처리 가능하다.
중간 예납 세액
사업자는 세금을 5월에 납부하는데, 11월에 의무적으로 세금의 절반을 납부해야 하며, 안 내면 가산세가 붙는다.
2024 개정된 소득세율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2024년 5월 신고건)부터 변경된 누진공제 및 과세표준 구간으로 종합소득세가 적용된다.
기존 과세표준 1200만원까지만 6% 적용되던 것에서 1400만원까지 6% 적용, 4600만원 이하까지 적용되던 15% 구간은 5000만원 이하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