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 공제 계산 대행업체 없이 이해하는 법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진다. 그저 ‘돈을 뱉느냐, 돌려 받느냐’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연말정산 공제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함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다.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금)보다 적다면 돈을 돌려 받을 것이고, 결정세금이 기납부세금보다 많다면 당연히 추가 납부 대상이 된다.
연말정산 시 과세표준을 먼저 계산한다. 과세표준(과표)은 세금 계산의 표준(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실제 소득에서 아래 기준 항목의 금액만큼 빼서 과세를 한다.
이때 세전소득은 벌어들인 돈을 의미하며, 소득공제는 벌어들인 돈 중 어떤 사유에 의해 지출한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 시켜준다는 의미다. 말 그대로 소득을 공제시켜주는 항목이며, 이를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누진세로 각 소득 구간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인 직장인의 총 세액을 계산해보자. 1억원 x 35% = 3500만원이고 여기서 누진공제 1490만원을 빼면 2010만원이 된다. 즉, 산출세액은 2010만원이 되고 연봉 1억원 중 산출세액이 2010만원이므로 이때 세율은 20.1%가 된다.
step2에서 계산된 산출세액은 내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이고, 아래 항목들을 통해 내가 내야 할 세금인 산출세액에서 일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것을 세액공제라고 한다. 즉, step1에서 소득공제는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라고 보면된다. step3에서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일부 세액을 공제받으면 내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인 결정세액이 산출된다. 이렇게 나온 결정세액과 회사에서 나에게 월급을 줄 때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비교해 원천세>결정세액이면 돈을 환급받고, 반대로 원천세<결정세액이면 세금을 더 납부해야한다.
대상 : 근로소득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할아버지), 직계비속(자녀)
단, 대상의 연소득 100만원 이하만 가능하며 카드공제한도 300만원을 다 채워야 추가 공제가 가능한 사항이다. 따라서 맞벌이인 경우 한명이 몰아서 쓰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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