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 캠핑장 매매 연 200만원으로 폐교 임대해 캠핑 사업하는 법?

캠핑족이 늘면서 직접 시골에 캠핑장을 지어 좋아하는 캠핑도 즐기고 돈도 벌어보자는 낭만적인 꿈에 젖은 이들이 많다.

막상 시골 부지를 구하는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연 평균 200만원 정도로 폐교를 임대해 시작해보면 어떨까?

 

폐교 임대 절차

 

폐교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일반입찰공고를 통해 대부하고 있어서 원하는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면 된다.

폐교가 많이 나오는 1월경 관할 지역 교육청에 직접 전화 문의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원하는 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포털 ‘온비드’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온비드에서 폐교를 검색하면 실시간으로 임대 가능한 폐교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폐교 임대료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대부요율, 면적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거나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통상 토지 감정가의 1% 수준이며 계약 기간의 총 대부료는 일시로 납부해야 한다.

 

폐교 리모델링 가능 범위

 

폐교 임대 시 전기, 수도, 냉난방 같은 필요시설에 한해 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설로 운영이 가능한 캠핑장을 만들기에 충분하다.

폐교 운동장을 활용해 야외 캠핑장을 마련하고 폐교 안에 기본적인 부대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 터.

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 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유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필요 시설(전기, 수도, 냉난방 등)을 제외하고 원상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폐교 임대 가능 기간

 

어느 정도 시골집 캠핑장 운영이 자리를 잡았는데 임대 기간이 끝나 캠핑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면 큰일이다.

장비 등으로 초기 투자금이 높고 부피가 큰 물품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폐교는 임대 기간도 넉넉하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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