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로서 알고 챙겨야 할 세금이 많아 헷갈릴 수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간에 유일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제 막 소득이 생기기 시작한 사업자라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모든 상품,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간접세다.
상품, 서비스가 만들어질 때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 노동 등에 대한 비용으로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내는 대신 판매자가 대신 내주는 것이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매년 1월, 일반사업자는 매년 1월, 7월 2회에 걸쳐 이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일반, 간이사업자의 종류는 부가가치세법에서만 구분되어 부가가치세만 차이가 생기고, 다른 세금은 모두 동일하다.
부가가치세 산출법
일반사업자(1년 매출액 8,000만원 이상)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간이사업자(1년 매출액 8,000만원 미만)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기타 세액공제/감면 등
사업을 할 때 지출을 하는데 이는 소비를 하기 위한 지출(매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아야 한다. 따라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에서 산출한다.
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간이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며, 일반사업자는 환급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해외매입의 경우 국내 매입세액으로 잡히지 않는데 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므로 이는 매입세액으로 자동 산출된다. 전자결재로 처리 되므로 따로 증빙은 필요 없다.
부가가치세 절세 방안
-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거래를 했다는 증거인 계좌이체내역이나 간이영수증만 있어도 증빙불비가산세(2%)만 내고 비용처리를 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는 적격증빙이 없으면 매입세액으로 증빙이 안 된다.
- 세금계산서 vs 계산서 : 여기서 세금은 부가가치세를 의미한다.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없는 거래(면세 상품 관련 거래)의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 의제(가짜)매입 세액공제 : 면세상품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아 손해다. 이를 위해 면세상품에도 공제 한도 내에서 별도의 세율을 곱해 매입세액으로 계산하게 해준다.
-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 일반 소비자한테 결제를 받을 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받으면 업종이나 사업자 유형에 따라 1~2.6% 세액공제를 해준다. 500만원 한도로 개인사업자만 적용되고 법인, 1년 매출이 10억 이상이면 적용 불가하다.
관련 용어
- 소비세 : 소비를 할 때마다 내는 세금(세율 10%)
- 간접세 : 소비자인 내가 소비를 할 때 내는 세금인데 이를 국세청에 내는게 아니라 판매자에게 내는 것. 판매자(사업자)가 이를 받아서 국세청에 내주는 것
- 적격증빙 :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