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태어나기 전 남편과 둘만의 오붓한 해외여행을 꿈꾸지만 임신기간 여행을 가도 될지 걱정되는 마음에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임산부들이 많다.
실상 임신 안정기인 12주 이후부터 만삭인 36주 전까지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임신 기간 여행 시에는 주치의와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고, 항공사별로 우대 사항과 탑승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또 많은 임산부들이 모른 채 이용 못하는 공항에서도 임신 중에만 이용 가능한 특혜가 있다.
임산부 비행 가능 기간
공식적으로 임신 안정기부터 비행기 탑승은 가능하다.
임신 12주 이후를 임신 안정기로 보기 때문에 이 기간부터 만삭 전인 36주 이전까지 비행기 탑승이 된다.
임산부의 컨디션만 괜찮다면 장거리 비행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비행 시간에 따라 임산부와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
하지만 장시간 비행시 임산부에게 피로가 누적될 수 있고 태아에게 영향이 갈 수도 있으니 임산부의 상태에 따라 주치의와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 36주 전까지 비행기 탑승은 가능하나 32~36주는 조기출산 위험이 있으니 임신 안정기인 12주 이후부터 32주 전에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tip! 만삭 사진을 계획 중이라면 21~29주가 활동에 불편함이 없는 편이며 임산부의 배도 예쁜 모양으로 찍힌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다.
항공사별 임산부 탑승 규정
공통
임신 32주 미만
임신 관련 합병증 및 유산, 조기출산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모두 탑승 가능하다.
임신 32~36주
탑승 수속 시 서약서 제출 및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 증빙서류: 탑승일 기준 7일 이내 작성된 진단서, 소견서 원본 1부, 사본 2부
- 포함 내용: 출산 예정일, 여행시 주수, 조산 여부, 임신 관련 합병증 유무를 포함해 항공 여행 적합 유무
임신 37주 이상
모든 항공사에서 탑승 불가하다.
대한항공
임신 37, 다태아 임신 33주 이상 산모 탑승 제한하고 있으며 출발 24시간 이전까지 특별 기내식 신청 가능하다.
아시아나
담당 비행기 승무원들에게 말할 경우 임산부는 우선 체크인이 가능하고 탑승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임산부 이용 가능 공항 혜택
휠체어 대여 서비스
임산부에게 휠체어 보조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 예약 및 사전 전화 예약을 해야 하며 공항 도착 직후부터 항공사 체크인까지 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임산부 전용 공항 보안 검색
임산부는 공항 직원에게 부탁하면 따로 보안 검색을 받을 수 있다.
교통 약자 패스트트랙
항공사 카운터에 체크인시 임산부임을 말하고 교통 약자 우대 카드를 발급하면 이용 가능하다.
출국장으로 입장할 때 따로 줄을 서지 않고 교통약자 우대 출구를 이용할 수 있다. 동반 3인까지 출구 이동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