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은 그야말로 맞벌이 엄마, 아빠들의 한줄기빛이다. 각 집마다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개편된 육아휴직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어떻게 쓰는 게 부모가 우리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지 알아보자.
올해부터 육아휴직을 아이 생후 18개월까지,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이 늘어났을 뿐더러 적용 기간이 무려 반년, 6개월이나 늘어났다.
무엇보다 최대 450만원까지 육아휴직비 지급 상한선이 대폭 올라갔다. 각 월마다 순차적으로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400만원, 6개월 450만원까지 부모 각자 받을 수 있다. 이때 통상임금 기준 100% 지급이다.
많은 부모가 가장 궁금해 한 부분 중 하나가 엄마, 아빠가 겹치지 않게 육아휴직 기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그래야 가능한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기간이 늘어나고 경제적 부담이 줄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엄마가 출산휴가 3개월, 기존 육아휴직 12개월, 새롭게 도입된 육아휴직 기간인 6개월을 모두 붙여 쓴 뒤 아빠가 6개월을 뒤이어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Q1. 엄마가 육아휴직 12개월을 쓰고 있어요. 엄마가 먼저 6개월을 이어서 쓸 수 있나요?
A1. 아니요. 엄마의 육아휴직 12개월 중 반드시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겹쳐 써야 합니다. 그래야 6+6 개편된 육아휴직 제도로 인정되어 엄마가 6개월을 붙여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아빠에게도 자동으로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이 생성 되며 기존과 동일하게 자녀가 만 8세(만 9세가 되는 생일 하루 전), 초등학교 2학년이 이하일 때까지 남은 15개월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Q2. 엄마가 육아휴직 12개월을 먼저 쓴 뒤 아빠가 3개월만 이어서 쓰는 것도 6+6 육아휴직 제도로 적용 될까요?
A2. 네, 가능합니다. 엄마, 아빠에게 각각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이 부여됩니다. 엄마는 자녀가 만 8세(만 9세가 되는 생일 하루 전),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 남은 육아휴직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아빠 역시 남은 15개월을 이 기간 내에 육아휴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이 있다. 작년까지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의 75%만 선지급,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25%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쓸 경우 복직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다.
다만 휴직 기간 중 6개월로 한정, 한도는 150만원으로 통상임금이 그 이상이어도 최대 15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Q1. 엄마가 육아휴직 12개월을 쓰고 있어요. 그 기간 중 아빠가 3개월을 겹쳐 쓰면 엄마도 바로 개편된 육아휴직제도의 지급액으로 받나요?
A1. 맞습니다. 12개월 중 아빠가 3개월을 겹쳐 썼다면 이 기간을 6+6 육아휴직제 사용으로 인정해 부모 각각 12개월 중 3개월에 대해 새롭게 바뀐 지급액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으로 받게 됩니다.
Q2. 엄마가 육아휴직 12개월을 쓴 뒤 아빠가 3개월을 이어서 쓰려 합니다. 이때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A2. 이 경우도 이미 엄마와 아빠가 6+6 육아휴직제를 쓴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엄마는 앞서 받은 육아휴직 지급액을 새롭게 개편된 육아휴직제에 맞게 소급 적용 됩니다. 단독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기준 최대 150만원을 받았다면 이 중 3개월은 최대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어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개편된 육아휴직제가 시행되어 최대 3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이제부터 계산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액이 부모 각각 최대 450만원이지만 이는 상한선일 뿐 통상임금이 여기에 미쳐야 그만큼 꽉 채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은 주로 엄마가 주양육자로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써왔지만 이제는부부 중 통상임금이 더 높은 사람이 6개월 장기 육아휴직을 추가로 쓰는 것이 이득일 수 있다.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육아휴직을 예정 중인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출산 후 재직 중인 회사에 고용노동부 측으로 육아휴직 관련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된다. 회사로부터 관련 신청이 완료 되었다고 고지받으면 근로자는 매달 혹은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내로 고용보험 사이트, 앱을 사용해 급여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육아휴직 신청(근로자) →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사업주) →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 지급요건 심사(고용센터) → 급여 지급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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