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사실혼, 대환대출 시 소득 및 자격 요건
정부에서 출산 장려를 위한 한 수로 발표한 ‘ 신생아 특례 대출’ 정책만 기다린 부모가 많을 터다. 금리는 물론 전세가 폭등 시대에 내 집 마련은 꿈꾸기 힘들었기에 단비 같은 소식이기 때문이다. 다만 집집마다 상황에 따라 조건 차이가 있으니 육아 중 바쁜 시간을 쪼개 신청하기 전 확인해보자.
우리나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주거안정 방안에 따라 시행된 제도다. 2023년 1월 1일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부터 적용되며 임신 중인 태아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 가능)에 대해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을 낮은 이자율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최대 1.6%대라는 저금리로 지난 1월 2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어 당일 웹사이트 마비 등 내 집 마련을 꿈 꾸는 많은 부모가 몰리고 있다.
구매 시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부모 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원(세전 기준) 이하 및 순자산이 4억 6900만원보다 낮아야 한다.
미혼모 및 사실혼 관계에도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아기의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표기되는 부모 모두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평가한다.
모든 자격 요건이 맞을 경우 주택구입 자금을 1.6~3.3%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신규 주택 신청일 2년 내 출산, 무주택 세대주(2023년 1월 1일 출생아(입양아)부터 적용)
대환대출시 1주택 보유가구
부모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 6800만원 이하
주택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1.6~3.3%(소득, 만기에 따라 차등),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연소득 8500만원 이하: 1.6~2.7%, 8500만원 초과: 2.7~3.3%
최대 5억원
*LTV 70%(일반), 80%(생애최초), DTI 60%
특례금리 종료 후
8500만원 이하: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8500만원 초과: 대출시점의 시중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아기 1명 당 금리 0.2%p 이하 및 특례 기간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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