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출산 지원 혜택 2천3백50만원 다 챙겨 받는 법

아기가 태어나는 기쁨도 잠시, 산후조리원부터 유모차, 침대, 다달이 나갈 기저귀, 분유 값부터 양육비까지. 생활비에서 아기에게 들어갈 비용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니 이제부터 현명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성남시 거주자라면 5분만 투자해서 이 글을 읽어보자. 2024년 기준 출산 시 지원하는 혜택을 정리했다. 모두 잘 챙기면 아기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 2천3백50만원 정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성남시 기준으로 지역별로 차등하게 지원하는 혜택들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체크 카드 발급 방법: 보호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가 있을 경우 성남시 내 신한은행 방문 신청 / 보호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가 없을 경우 신한카드 홈페이지 또는 신한카드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인이 성남시에 180일 이전부터 거주한 경우에만 신한체크포인트로 지급된다. 180일 미만 거주자의 경우 출생신고일부터 180일 경과된 때까지 계속 거주한다면 신청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되지만 셋째 아동부터 현금으로 받는 것이 가능하다. 첫째 아동 30만원, 둘째 아동 50만원, 셋째 100만원 더 많은 포인트가 지급된다.

 

산후조리비

 

50만원

신청일부터 3주 내 지급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인이 경기도에 1년(출산일 포함) 전부터 거주한 경우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 즉시 받을 수 있고 성남시 Chak어플을 설치 해서 회원가입을 완료해둬야 받을 수 있다.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되기 때문에 쌍둥이의 경우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

 

1회 200만원

신청일부터 3주 내 지급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병원, 산후조리원부터 온라인 네이버쇼핑, 쿠팡 등 쇼핑몰에서도 아기와 관련된 용품을 구매할 때 사용 가능하다.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도 쓸 수 있으며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지급 되지 않았을 경우 카드사에 문의할 것.

 

부모급여

 

0~11개월 : 월 100만원

12~23개월 : 월 50만원

25일 지급 예정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지)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신청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지급되는 월 단위 수당으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된다.

 

양육수당

 

24~86개월 : 월 10만원

25일 지급 예정

 

집에서 키우는 영유아,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월 단위 수당으로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 등록한 계좌로 입금된다.

양육수당 > 보육료(어린이집) > 유아학비(유치원) 아이가 자라면서 지원 받는 명목이 바뀌면 신청일을 확인 후 복지로에서 신청해야 한다. 또 보육료와 유아학비만 국비 지원이 되고 특별활동비 등 기타 모든 비용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별도 문의해야 한다.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아이행복카드를 발급 해야한다. (국민, 우리, 하나, 농협, 신한, 롯데카드 및 비씨카드(카드사 또는 기업, 스탠다드차타드, 대구, 부산, 경남, 전북, 수협, 광주, 우체국, 제주은행, 신협에서 발급 가능)

 

아동수당

 

0~83개월: 월 12만원

25일 지급 예정

 

성남시에 거주하는 83개월 이하 아동에게 지원하는 혜택으로 신한체크포인트로 지급된다. 부모 중 1인을 보호자로 지정 후 지정된 보호자 명의로 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첫 째 아이 때 카드 발급을 이미 했다면 이후 아이들은 동일 카드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 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다.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곳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plus tip! 전기료 감면

 

출산 가정은 전기료를 당월 요금의 30% 할인, 최대 1만6천원 빼준다. 한국전력고객센터(123)로 전화해서 아파트 전기 고객번호, 아기 주민등록번호, 주소지와 함께 출산가구 복지 할인을 신청한다고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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